홍삼분말(6mg)은(는) 풍기인삼농협이(가) 2021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g입니다.
홍삼분말(6mg)
풍기인삼농협 · 분말
2021-12-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80117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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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g
제형분말
신고2021-12-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면역력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1회 1g씩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진세노사이드Rb1,Rg1 및 Rg3의 합
1) 원료성제품 : 표시량 (6.0 mg/ g)의 100 % 이상
2) 최종제품 : 표시량 (6.0 mg/ g)의 80 %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납 : 1.0 mg/kg 이하 (원료성제품)
5. 카드뮴 : 0.3 mg/kg 이하 (원료성제품)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유리병,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홍삼분말(6mg)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가) 2021-1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분말(6mg)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1회 1g씩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홍삼분말(6m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삼분말(6m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2-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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