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성분타브렛은(는) 풍기인삼농협이(가) 2004년 1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3정입니다.

홍삼성분타브렛

풍기인삼농협 · 정

2004-12-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801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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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3정
제형
신고2004-12-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3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거나 씹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이신 분은 제품성분 확인 후 섭취여부를 결정.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옥수수전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정제 2. 진세노사이드Rb1, Rg1 및 Rg3의 합 : 표시량(6.4mg/900mg)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붕해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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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성분타브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가) 2004-12-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성분타브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거나 씹어서 섭취

홍삼성분타브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이신 분은 제품성분 확인 후 섭취여부를 결정.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

홍삼성분타브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0-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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