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태극인삼정화액은(는) 풍기인삼농협이(가) 2016년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5g입니다.
고려태극인삼정화액
풍기인삼농협 · 액상
2016-12-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80114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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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5g
제형액상
신고2016-12-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5g 정도(동봉된 스푼 이용)를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 또는 물과 함께 직접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생강농축액, 도라지추출농축액, 배농축액, 덱스트린, 식물혼합추출물, 시클로덱스트린시럽, 당귀농축액, 식물혼합추출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최종제품:진세노사이드 Rb1및 Rg1의 합 :표시량(7mg/10g)의 80%이상.
3.대장균군:음성
4.세균수: 1ml당 30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유리병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고려태극인삼정화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가) 2016-1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고려태극인삼정화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5g 정도(동봉된 스푼 이용)를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 또는 물과 함께 직접 섭취.
고려태극인삼정화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려태극인삼정화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4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2-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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