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분말은(는) 풍기인삼농협이(가) 2004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홍삼분말

풍기인삼농협 · 분말

2004-11-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801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분말
신고2004-11-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면역력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1회 1g씩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 시 섭취에 주의 제품개봉시 분말이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진세노사이드Rb1,Rg1 및 Rg3의 합 1) 원료성제품 : 표시량 (7.3 mg/g)의 100 % 이상 2) 최종제품 : 표시량 (21.9 mg/ 3g)의 80 %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납 : 1.0 mg/kg 이하 (원료성제품) 5. 카드뮴 : 0.3 mg/kg 이하 (원료성제품)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유리병,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홍삼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가) 2004-11-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1회 1g씩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홍삼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 시 섭취에 주의 제품개봉시 분말이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

홍삼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