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마홍삼농축액진(眞)은(는) 풍기인삼농협이(가) 2012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꽃마홍삼농축액진(眞)
풍기인삼농협 · 액상
2012-11-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80113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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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2-11-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면역력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다)갱년기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g 정도를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성을 지닌 액상제품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성을 지닌 액상제품
2.진세노사이드 Rb1, Rg1 및 Rg3의 합(mg)
- 최종제품: 표시량(25.5mg/3g)의 80%이상
- 원료성제품: 표시량(25.5mg/3g)의 80%이상
3.대장균군:음성
4.세균수: 1ml당 30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유리/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꽃마홍삼농축액진(眞)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가) 2012-11-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꽃마홍삼농축액진(眞)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g 정도를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꽃마홍삼농축액진(眞)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꽃마홍삼농축액진(眞)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3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1-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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