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은(는) 풍기인삼농협이(가) 2004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홍삼농축액

풍기인삼농협 · 액상

2004-11-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801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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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04-11-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면역력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g 정도를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시 섭취에 주의. 개봉 후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 보관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성을 지닌 액상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성을 지닌 액상제품 2. 진세노사이드Rb1, Rg1 및 Rg3의 합 -원료성제품 : 표시량 (5.1mg/g)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 (5.1mg/g)의 80% 이상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유리병/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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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가) 2004-11-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g 정도를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시 섭취에 주의. 개봉 후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 보관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4-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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