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브로민은(는) 에스케이내추럴팜(주)이(가) 2011년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징코브로민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정

2011-12-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1061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추출물(제20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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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1-12-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은행잎추출물 —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2등급)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2등급)
  • 은행잎추출물 —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2등급)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은행잎추출물]①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② 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질환자의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가루, 과립)(비타민B12 0.1%, 말토덱스트린 95.9%, 구연산삼나트륨 3%, 구연산 1%), 엽산분말(가루, 과립), 산화아연분말(가루, 과립), 결정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말토덱스트린분말(가루, 과립),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스테아린산마그네슘분말(가루, 과립),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분말(가루, 과립)(타우린 14.3%, L-글루타민 21.5%, L-프롤린 11.5%, L-아르기닌 14.3%, 글리신 25.8%, L-시스틴 11.6%, 이산화규소 1.0%), 석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석류농축액 85%, 덱스트린 15%), 서양산사자(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산사자엑기스고형분 60%, 덱스트린 40%), 비타민 C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B1염산염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B2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B6 염산염분말(가루, 과립)
성상
회황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회황색의 타원형 정제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14.4㎎/800㎎)의 80~120% 3) 납 : 1.0㎎/㎏ 이하 4) 총 비소 : 1.0㎎/㎏ 이하 5) 카드뮴 : 1.0㎎/㎏ 이하 6) 총 수은 : 1.0㎎/㎏ 이하 7) 깅콜릭산 : 5.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도 : 30분 내에 붕해되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VC+Al-foil(PTP),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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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코브로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에스케이내추럴팜(주)이(가) 2011-1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징코브로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징코브로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잎추출물]①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② 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질환자의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코브로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1061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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