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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근력보은(는) 일양약품(주)이(가) 2023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미자추출물(제2018-9호), MSM(엠에스엠),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관절∙근력보
일양약품(주) · 액상
2023-01-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6824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오미자추출물(제20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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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액상
신고 2023-01-05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Help to improve muscle strength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포당 70ml)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3)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동식물혼합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덱스트린, 과일혼합농축액, 폴리덱스트로스, 효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혼합제제, 글루콘산마그네슘(고시형), 젖산칼슘(고시형), 아미노산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쉬잔드린 : 표시량의 80~120% (표시량 5mg/70mL)
3) 엠에스엠 : 표시량의 80~120% (표시량 : 2g/ 70mL)
4) 비타민 B2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 1.4mg/70mL)
5) 비타민 B6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 1.5mg/70mL)
6) 아연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 8.5mg/70mL)
7) 납(mg/kg) : 0.3 이하
7) 카드뮴(mg/kg) : 0.1 이하
8) 수은(mg/kg) : 0.3 이하
10) 비소(mg/kg) : 0.5 이하
11) 세균수 : 1ml 당 100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총아플라톡신(㎍/kg) : 15.0 이하 (단, B1은 10.0 이하)
14) 오크라톡신A(㎍/kg) :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관절∙근력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일양약품(주)이(가) 2023-01-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미자추출물(제2018-9호), MSM(엠에스엠),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입니다.
관절∙근력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포당 70ml)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관절∙근력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3)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근력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824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3-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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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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