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C B플러스은(는) 일양약품(주)이(가) 2018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비타C B플러스
일양약품(주) · 액상
2018-09-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6819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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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액상
신고2018-09-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병(100 mL)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니코틴산아미드, 호박산이나트륨,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12, 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정제수, 기타과당, 백설탕, 구연산, 드링크향, DL-사과산, 구연산삼나트륨, 효소처리스테비아, L-글루탐산나트륨, 정제소금, 사과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색의 액상
2) 비타민C : 표시량(500 mg/100 mL)의 80-150%
3) 비타민B2 : 표시량(1.82 mg/100 mL)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1.5 mg/ 100 mL)의 80-150%
5) 대장균군 : 음성
6) 세균수 : 1 mL 당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15개월
포장재질: 병-유리, 뚜껑-알루미늄,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비타C B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일양약품(주)이(가) 2018-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C입니다.
비타C B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100 mL)을 섭취하십시오.
비타C B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819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1-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