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추출물은(는) 주식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안산이(가) 2010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잎추출물
주식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안산 · 분말
2010-10-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673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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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10-10-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 또는 어두운 녹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 또는 어두운 녹갈색의 분말
2) 기능성분 함량 : 코로솔산(Corosolic acid)9 mg/g 이상
3) 납(mg/kg) : 1.0이하
4) 총비소(mg/kg) : 1.0이하
5) 카드뮴(mg/kg) : 0.5이하
6) 총수은(mg/kg) : 0.5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내포장재: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바나바잎추출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안산이(가) 2010-10-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잎추출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바나바잎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한 주의사항은 없음.
바나바잎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7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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