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마스터 피에스트로 파우더은(는) (주)에이치엘사이언스이(가) 2024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스킨마스터 피에스트로 파우더

(주)에이치엘사이언스 · 분말

2024-06-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619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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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6-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1.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1.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2.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자일리톨혼합제제, 포도당, 효소처리스테비아, 레몬향분말, 레몬과즙분말, 제삼인산칼슘, 이산화규소, 구연산(무수), 수크랄로스, 토마토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 엘라스틴가수분해물, 우유단백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분홍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분홍색의 분말 2) 엘라그산 : 표시량 (1.2mg / 4,000mg) 의 80~120% 3) 비타민 C : 표시량 (1,000mg / 4,000mg) 의 80~150% 4) 납(mg/kg) : 0.5 이하 5) 카드뮴(mg/kg) : 0.02 이하 6) 총수은(mg/kg) : 0.02 이하 7) 총비소(mg/kg) : 0.2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kg): 15.0 이하(B1은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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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킨마스터 피에스트로 파우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에이치엘사이언스이(가) 2024-06-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비타민 C입니다.

스킨마스터 피에스트로 파우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스킨마스터 피에스트로 파우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스킨마스터 피에스트로 파우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1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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