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은(는) (주)에이치엘사이언스이(가) 2023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

(주)에이치엘사이언스 · 정

2023-07-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616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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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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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3-07-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 —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C, 치자황색소,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타우린, 결정셀룰로스, 피로인산제이철, 도라지농축분말, 치자청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녹갈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녹갈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 ②실리마린 : 표시량(130mg/800mg)의 80~120% ③비타민 B1 : 표시량(1.2mg/800mg)의 80~180% ④비타민 B2 : 표시량(1.4mg/800mg)의 80~180% ⑤비타민 B6 : 표시량(1.5mg/800mg)의 80~150% ⑥비타민 E : 표시량(3.6mg α-TE/800mg)의 80~150% ⑦납(mg/kg) : 1.0 이하 ⑧수은(mg/kg) : 0.5 이하 ⑨비소(mg/kg) : 1.0 이하 ⑩카드뮴(mg/kg) : 0.5 이하 ⑪대장균군 : 음성 ⑫붕해시험 : 1시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엩리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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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에이치엘사이언스이(가) 2023-07-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1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7-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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