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 나토배양물 정제은(는) (주)씨티씨바이오이(가) 2021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HK 나토배양물 정제

(주)씨티씨바이오 · 정

2021-06-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5919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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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1-06-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여, 혈액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 II)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병풀잎추출물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과채가공품, α-아밀라아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감초엑기스분말, 프로테아제(식물성), 엠에스엠(고시형), 보이차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4-7호), 기타가공품,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Bacillus coagulans, L-카르니틴, 프로폴리스추출물(고시형), 염화칼륨,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피브린용해효소활성(U/g) : 표시량(2,400U/1,000m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4. 납(mg/kg) : 1.0이하  5. 카드뮴(mg/kg) : 1.0이하  6. 총수은(mg/kg) : 1.0이하  7. 총비소(mg/kg) : 1.0이하  8.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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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K 나토배양물 정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씨티씨바이오이(가) 2021-06-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입니다.

HK 나토배양물 정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HK 나토배양물 정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HK 나토배양물 정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591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0-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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