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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클래스 홍삼정캡슐은(는)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이(가) 2010년 9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캡슐입니다.
하이클래스 홍삼정캡슐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 · 캡슐
2010-09-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555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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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3번, 1회 2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0-09-03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1회 2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1)특이체질등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2)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 하에 섭취하십시오
3)실리카겔(방습제)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어유, 비타민B2(비타민B2 100%), D-알파토코페롤(비타민E로서 67.1%), 비타민C (비타민C 100%), 비타민B6(비타민B6 82%), 비타민B1(비타민B1 78%), 밀납, 팜유, 대두유, 식물혼합농축액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청색1호, 식용색소 적색40호, 식용색소적색3호, 식용색소황색 4호, 디-솔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암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장방형의 암갈색불투명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성상:암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장방형의 암갈색불투명 연질캡슐
진세노사이드Rg1,Rb1 및 Rg3의합:표시량(3.6mg/1800mg)의80%이상
대장균군:음성
붕해도: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하이클래스 홍삼정캡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이(가) 2010-09-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하이클래스 홍삼정캡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1회 2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하이클래스 홍삼정캡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1)특이체질등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2)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 하에 섭취하십시오 3)실리카겔(방습제)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하이클래스 홍삼정캡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55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2-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