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iver Plus(전량수출용)은(는) 케이지랩 주식회사이(가) 2022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타민 B1, 비타민 B6, 나이아신,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캡슐입니다.

Proliver Plus(전량수출용)

케이지랩 주식회사 · 캡슐

2022-06-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38177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2-06-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C,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밀납, 팜유,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카라멜색소 Ⅲ,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밤색/주황색의 연질캅셀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밤색/주황색의 연질캅셀 (2) 비타민 B1 : 표시량 (2.1mg/1700mg)의 80~180% 비타민 B6 : 표시량 (3.3mg/1700mg)의 80~150% 판토텐산 : 표시량 (29mg/1700mg)의 80~180% 나이아신 : 표시량 (35mg/1700mg)의 80~150% 실리마린 : 표시량 (130mg/1700m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물을 시험액으로 20분이내 붕해 (5) 잔류용매(해당 용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가) 헥산(mg/kg) : 5.0 이하 (나)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6)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PVC(폴리염화비닐), PTP(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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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roliver Plus(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케이지랩 주식회사이(가) 2022-06-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타민 B1, 비타민 B6, 나이아신,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Proliver Plus(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Proliver Plus(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Proliver Plus(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81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