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은(는) 케이지랩 주식회사이(가) 2020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

케이지랩 주식회사 · 액상

2020-03-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381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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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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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식품원료로 사용
제형액상
신고2020-03-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식품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의 유동성 액체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의 유동성 액체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5 mg/g)이상 (3) 세균수(1 ㎖당) :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 mg/kg 이하 (6) 카드뮴 : 0.3 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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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케이지랩 주식회사이(가) 2020-03-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원료로 사용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81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9-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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