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은(는) (주)키토라이프이(가) 2025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제2019-27호)입니다.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

(주)키토라이프 · 분말

2025-03-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37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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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25-03-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eye health as the improvement of dry eyes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적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적갈색의 분말 2)Cyanidine(mg/g) : 34.2( 표시량의 80~120% ) 3)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비소(mg/kg) : 1.0 이하 (다) 카드뮴(mg/kg) : 0.05 이하 (라) 수은(mg/kg) : 0.3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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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키토라이프이(가) 2025-03-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제2019-27호)입니다.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사용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은 섭취에 주의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7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7-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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