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제2010-25호)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2) Gly-Pro-Hyp(mg/g) : 24.0 ~36.0
3) 납(mg/kg): 1.0 이하
4)총비소(mg/kg): 1.0 이하
5)카드뮴(mg/kg): 0.5 이하
6)총수은(mg/kg): 0.5이하
7)대장균군: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