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화홍삼농축액은(는) (주)그린바이오이(가) 2004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팽화홍삼농축액

(주)그린바이오 · 액상

2004-07-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3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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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직접 드시거나 냉.온수에 타서 드십시오.
제형액상
신고2004-07-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직접 드시거나 냉.온수에 타서 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인 분은 성분을 확인 후에 섭취하십시오. 3)섭취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4)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6)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적갈색의 점조성이 있으며. 홍삼의 향취미가 있음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적갈색의 점조성이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원료성 제품 : 표시량(8mg/g) 이상 - 최종제품 : 표시량(8mg/g)의 80~150% 3. 세균수 : 1ml 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유리병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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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팽화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그린바이오이(가) 2004-07-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팽화홍삼농축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드시거나 냉.온수에 타서 드십시오.

팽화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인 분은 성분을 확인 후에 섭취하십시오. 3)섭취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4)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6)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것.

팽화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2-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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