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주)비오팜이(가) 2017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엽산,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패밀리 멀티비타민미네랄

(주)비오팜 · 정

2017-07-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6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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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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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7-07-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아미노산혼합제제, 과일혼합농축액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건조효모, 결정셀룰로오스, 분말결정포도당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갈색의 반점이 있는 미황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갈색의 반점이 있는 미황색의 정제 ②비타민A : 표시량(700㎍ RE/500mg)의 80~150% ③비타민B1: 표시량(1.2mg/500mg)의 80~180% ④비타민B2 : 표시량(1.4mg/500mg)의 80~180% ⑤비타민B6 : 표시량(1.5mg/500mg)의 80~150% ⑥비타민C : 표시량(100mg/500mg)의 80~150% ⑦비타민E : 표시량(5.5mg α-TE/500mg)의 80~150% ⑧엽산 : 표시량(400㎍/500mg)의 80~150% ⑨아연 : 표시량(8.5mg/500mg)의 80~150% ⑩대장균군 : 음성 ⑪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S, PET,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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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밀리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17-07-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엽산,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패밀리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패밀리 멀티비타민미네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멀티비타민미네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6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07-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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