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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 유산균은(는) (주)비오팜이(가) 2016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통쾌한 유산균
(주)비오팜 · 캡슐
2016-07-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6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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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6-07-2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C, 이산화규소, 푸마르산제일철, 건조효모, 비타민E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 곡류혼합효소분말, 분말결정포도당,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베타카로틴혼합제제, 산화마그네슘, 비오틴, 건조효모, 엽산, 아미노산혼합제제, 자일리톨, 유청분말,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파파인, 프로테아제(식물성), 비타민D3혼합제제,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황산망간
캡슐 원재료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젤라틴, 정제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분말이 든 투명캡슐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분말이 든 투명캡슐
②비타민B2 : 표시량(0.42mg/500mg)의 80~180%
③비타민B1: 표시량(0.36mg/500mg)의 80~180%
④비타민6 : 표시량(0.45mg/500mg)의 80~150%
⑤나이아신 : 표시량(4.5mg NE/500mg)의 80~150%
⑥판토텐산 : 표시량(2.0mg/500mg)의 80~180%
⑦아연 : 표시량(2.55mg/500mg)의 80~150%
⑧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200,000,000 CFU/500mg) 이상
⑨붕해시험 : 물 20분 이내
⑩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PE, PET , PVC +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통쾌한 유산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16-07-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통쾌한 유산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통쾌한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쾌한 유산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60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11-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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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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