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든멀티비타민은(는) (주)비오팜이(가) 2010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이든멀티비타민

(주)비오팜 · 정

2010-05-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3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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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0-05-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 1일 3회, 1회 1정씩 씹어서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섭취량 및 섭취방법 준수. ②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③ 알러지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자일리톨, 이소말트, D-소비톨, 동결건조딸기분말, 딸기과즙분말, D-말티톨,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파라다이스넛추출물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베타카로틴혼합제제, 산화아연, 비타민B12
성상
연분홍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연분홍색의 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64 mg/1000mg, 1회 섭취량 기준)의 80~150% 3) 니코틴산아미드 : 표시량(1.768 mg/1000mg, 1회 섭취량 기준)의 80~150% 4) 비타민A : 표시량(88 ug/1000mg, 1회 섭취량 기준)의 80~150% 5) 비타민B1 : 표시량(0.126 mg/1000mg, 1회 섭취량 기준)의 80~180% 6) 비타민B6 : 표시량(0.197 mg/1000mg, 1회 섭취량 기준)의 80~150% 7) 비타민B2 : 표시량(0.16 mg/1000mg, 1회 섭취량 기준)의 80~180%, 8) 엽산 : 표시량(40 ug/1000mg, 1회 섭취량 기준)의 80~150%,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칠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제품의 유통 중 인습되지 않도록 포장의 파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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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든멀티비타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10-05-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C입니다.

이든멀티비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3회, 1회 1정씩 씹어서 섭취한다.

이든멀티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섭취량 및 섭취방법 준수. ②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③ 알러지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든멀티비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3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5-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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