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바이타민 액티브은(는) (주)비오팜이(가) 2026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E, 판토텐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A, 비타민 K, 비타민 D, 엽산, 비오틴, 비타민 B1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트루바이타민 액티브

(주)비오팜 · 캡슐

2026-04-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9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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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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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캡슐
신고2026-04-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1)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철의 흡수에 필요 (3)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 (1)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6 — (1)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1)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1 — (1)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1)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E — (1)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판토텐산 — (1)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1)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렌 — (1)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A — (1)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K — (1)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2)뼈의 구성에 필요
  • 비타민D — (1)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엽산 — (1)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2)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3)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오틴 — (1)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12 — (1)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3제피정제, 1연질캡슐)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포도씨앗유,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혼합유당, 스테아린산, 덱스트린, 해조칼슘, 이산화규소,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탄산칼슘혼합제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밀납, 브로콜리추출물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혼합제제, 치자황색소혼합제제, 살비아잎오일, 카나우바왁스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혼합제제, 살비아잎오일
성상
1)밀크씨슬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비타민B군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원형 제피정제, 3)비타민C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4)지용성 연질캡슐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강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밀크씨슬정제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비타민B12 : 표시량(9.6 ug/2,150 mg)의 80~180% (3)나이아신 : 표시량(22.5 mg NE/2,150 mg)의 80~150% (4)판토텐산 : 표시량(20 mg/2,150 mg)의 80~180% (5)엽산 : 표시량(600 ug DFE/2,150 mg)의 80~150% (6)비오틴 : 표시량(120 ug/2,150 mg)의 80~180% (7)아연 : 표시량(8.5 mg/2,150 mg)의 80~150% (8)셀렌 : 표시량(55 ug/2,150 mg)의 80~150% (9)실리마린 : 표시량(130 mg/2,150 mg)의 80~120% (10)납(mg/kg) : 1.0 이하 (11)카드뮴(mg/kg) : 0.5 이하 (12)수은(mg/kg) : 0.5 이하 (13)비소(mg/kg) : 1.0 이하 (14)붕해시험 : 적합(물 60분이내) (15)대장균군 : 음성 2)비타민B군정제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원형 제피정제 (2)비타민B1 : 표시량(48 mg/2,150 mg)의 80~180% (3)비타민B2 : 표시량(56 mg/2,150 mg)의 80~180% (4)비타민B6 : 표시량(60 mg/2,150 mg)의 80~150% (5)붕해시험 : 적합(물 60분이내) (6)대장균군 : 음성 3)비타민C정제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비타민C : 표시량(500 mg/2,150 mg)의 80~150% (3)붕해시험: 적합(물 60분이내) (4)대장균군 : 음성 4)지용성 연질캡슐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강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비타민A : 표시량(700 ug RAE/2,150 mg)의 80~150% (3)비타민D : 표시량(10 ug/2,150 mg)의 80~180% (4)비타민E : 표시량(11 mg α-TE/2,150 mg)의 80~150% (5)비타민K : 표시량(70 ug/2,150 mg)의 80~180% (6)붕해시험 : 적합(물 20분이내) (7)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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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트루바이타민 액티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6-04-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E, 판토텐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A, 비타민 K, 비타민 D, 엽산, 비오틴, 비타민 B12입니다.

트루바이타민 액티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제피정제, 1연질캡슐)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트루바이타민 액티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트루바이타민 액티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92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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