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신규 신고 > 임산부 활성형 엽산 800 영양제
임산부 활성형 엽산 800 영양제은(는) (주)비오팜이(가) 2026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12,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임산부 활성형 엽산 800 영양제
(주)비오팜 · 정
2026-01-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89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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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6-01-2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산균혼합분말, 과.채가공품, 주석산수소콜린, 비타민C, 목화씨앗유, 쌀단백분말, 해조칼슘, 옥수수전분, 이노시톨, 과.채가공품, 알파미분, 혼합전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랑색의 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랑색의 원형 제피정제
(2) 아연 : 표시량(10.5 mg/200 mg)의 80~150%
(3) 비타민B12 : 표시량(2.6 ㎍/200 m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2.2 mg/200 mg)의 80~150%
(5) 비타민B1 : 표시량(1.5 mg/200 mg)의 80~180%
(6) 비타민B2 : 표시량(1.6 mg/200 mg)의 80~180%
(7) 엽산 : 표시량(800 ㎍ DFE/200 mg)의 80~150%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 PVD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활성형 엽산 800 영양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6-01-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12, 아연입니다.
임산부 활성형 엽산 800 영양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임산부 활성형 엽산 800 영양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임산부 활성형 엽산 800 영양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89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1-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