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연골엔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은(는) (주)비오팜이(가) 2024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뮤코다당.단백, 망간, 비타민 K,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관절연골엔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

(주)비오팜 · 정

2024-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7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뮤코다당.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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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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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4-09-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뮤코다당·단백 — ①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망간 —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K — ①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②뼈의 구성에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엠에스엠(고시형), 기타가공품,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버드나무가지껍질추출분말,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산화마그네슘, 해조칼슘, 초록입홍합분말, 칼슘(고시형), 강황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 장방형 제피정제 ②뮤코다당 ・ 단백 : 표시량(1,200 mg/1,700 mg)의 80~120% ③망간 : 표시량(3 mg/1,700 mg)의 80~150% ④비타민D : 표시량(10 ㎍/1,700 mg)의 80~180% ⑤비타민K : 표시량(70 ㎍/1,700 mg)의 80~180% ⑥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 비율 : 1.0 이상 9.0 이하 ⑦살모넬라 : 음성 ⑧대장균군 : 음성 ⑨붕해시험 : 적합(물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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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절연골엔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4-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뮤코다당.단백, 망간, 비타민 K, 비타민 D입니다.

관절연골엔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연골엔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연골엔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7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9-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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