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엔 L-테아닌은(는) (주)비오팜이(가) 2022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B1, 아연, 비타민 B6,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건강엔 L-테아닌

(주)비오팜 · 정

2022-09-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38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테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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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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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2-09-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채가공품, 홍삼농축액분말, 대추엑기스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덱스트린, 쌀겨분말, 결정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회색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회색 타원형 제피정제 ②L-테아닌 : 표시량(250 mg / 500 mg)의 80~120% ③아연 : 표시량(9 mg / 500 mg)의 80~150% ④비타민D : 표시량(11㎍ / 500mg)의 80~180% ⑤비타민B6 : 표시량(1.7 mg / 500 mg)의 80~150% ⑥비타민B1: 표시량(1.5 mg / 500 mg)의 80~180% ⑦납(mg/kg) : 1.0 이하 ⑧카드뮴(mg/kg) : 0.5 이하 ⑨수은(mg/kg) : 0.5 이하 ⑩비소(mg/kg) : 1.0 이하 ⑪붕해시험 : 60분 이내 ⑫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 AL-Foil, PVD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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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엔 L-테아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2-09-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B1, 아연, 비타민 B6, 테아닌입니다.

건강엔 L-테아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건강엔 L-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엔 L-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3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9-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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