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정 플러스은(는) (주)비오팜이(가) 2022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6,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크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바나바정 플러스

(주)비오팜 · 정

2022-01-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24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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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정
제형
신고2022-01-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바나바추출물 —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셀레늄(또는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크롬 —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니코틴산아미드,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엽산, 덱스트린, 여주추출분말, 결정셀룰로스, 건조효모, 산화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아미노산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코로솔산 : 표시량(1.2 mg/1,800 mg)의 80~120% ③비타민B6 : 표시량(20 mg/1,800 mg)의 80~150% ④아연 : 표시량(12 mg/1,800 mg)의 80~150% ⑤셀렌 : 표시량(100 μg/1,800 mg)의 80~150% ⑥크롬 : 표시량(400 μg/1,800 mg)의 80~180% ⑦납(mg/kg) : 1.0 이하 ⑧카드뮴(mg/kg) : 0.5 이하 ⑨수은(mg/kg) : 0.5 이하 ⑩비소(mg/kg) : 1.0 이하 ⑪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⑫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AL-Foil, PVD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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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나바정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2-01-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6,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크롬입니다.

바나바정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나바정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정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24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2-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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