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건강 더블 액티브은(는) (주)비오팜이(가) 2021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경천 추출물,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간 건강 더블 액티브

(주)비오팜 · 정

2021-12-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2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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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1-12-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추출물 —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홍경천추출물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식물혼합추출물발효분말가루, 베타인, 건조효모, 타우린, 식물혼합추출물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강황추출물분말, 부추분말, 사과분말, 마늘가루, 서양민들레추출물분말, 진흙버섯자실체추출액, 영지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 표고버섯추출물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실리마린 : 표시량(130 mg/1,600mg)의 80~120% ③로사빈(Rosavin) : 표시량(4.2 mg/1,600 mg)의 80~120% ④비타민B6 : 표시량(1.5mg/1,600 mg)의 80~150% ⑤비타민B1 : 표시량(1.2 mg/1,600 mg)의 80~180% ⑥비타민B2 : 표시량(1.4mg/1,600 mg)의 80~180% ⑦납(mg/kg) : 1.0 이하 ⑧카드뮴(mg/kg) : 0.5 이하 ⑨수은(mg/kg) : 0.5 이하 ⑩비소(mg/kg) : 1.0 이하 ⑪대장균군 : 음성 ⑫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P, PS, PET, PVC+AL-Foil, PVD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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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 건강 더블 액티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1-1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경천 추출물,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간 건강 더블 액티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간 건강 더블 액티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간 건강 더블 액티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2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2-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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