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3000 울트라은(는) (주)휴온스엔이(가) 2026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비타민C 3000 울트라

(주)휴온스엔 · 분말

2026-07-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548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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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7-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3g) 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2) 비타민C : 표시량(3,000mg/3,0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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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타민C 3000 울트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휴온스엔이(가) 2026-07-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C 3000 울트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g) 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타민C 3000 울트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3000 울트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54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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