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옥수수전분, 과.채가공품, 쌀겨추출물, 포도당,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1,000mg)의 80~120%
(3) 비타민 D : 표시량(3μg/1,000mg)의 80~180%
(4) 납(mg/kg): 1.0 이하
(5) 카드뮴(mg/kg): 0.5이하
(6) 수은(mg/kg): 0.5이하
(7) 비소(mg/kg): 1.0이하
(8) 붕해: 30분이내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 1정을 물과함께 섭취한다.
유기농 밀크씨슬 플래티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유기농 밀크씨슬 플래티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54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8-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