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피움은(는) (주)휴온스엔이(가) 2019년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석류추출물(제2015-28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새로피움
(주)휴온스엔 · 액상
2019-03-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52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석류추출물(제201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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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9-03-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80ml)를 직접 섭취 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추출물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갈색의 액상
(2) Ellagid acid : 표시량 (1.14mg/80ml)의 80~120%
(3) 납(mg/kg) : 0.5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총수은(mg/kg) : 0.1 이하
(6) 총비소(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1 mL당 1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새로피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휴온스엔이(가) 2019-03-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석류추출물(제2015-28호)입니다.
새로피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80ml)를 직접 섭취 한다.
새로피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피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520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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