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루틴 내몸N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주)뉴팜이(가) 2026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더루틴 내몸N 멀티비타민&미네랄

(주)뉴팜 · 정

2026-03-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467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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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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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3-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크롬함유), 건조효모(셀렌함유), 비타민D3혼합제제, 황산망간, 엽산, 비타민 A 혼합제제, 판토텐산칼슘,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탄산칼슘, 젖산철,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비타민E혼합제제, 이산화규소, 니코틴산아미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 비타민C : 표시량(30 mg/1,000mg)의 80~150% - 비타민B1 : 표시량(0.36 mg/1,000mg)의 80~180% - 비타민B2 : 표시량(0.42 mg/1,000mg)의 80~180% - 비타민B6 : 표시량(0.45 mg/1,000mg)의 80~150% - 아연 : 표시량(2.55 mg/1,000mg)의 80~150% - 마그네슘 : 표시량(94.5 mg/1,000mg)의 80~150% - 대장균군 : 음성 - 붕해도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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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루틴 내몸N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뉴팜이(가) 2026-03-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입니다.

더루틴 내몸N 멀티비타민&미네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루틴 내몸N 멀티비타민&미네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루틴 내몸N 멀티비타민&미네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46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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