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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초프로틴은(는) (주)녹십초알로에이(가) 2021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아연, 마그네슘, 프락토올리고당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0g입니다.
녹십초프로틴
(주)녹십초알로에 · 분말
2021-07-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38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프락토올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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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30g
제형 분말
신고 2021-07-22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프락토올리고당〕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그네슘〕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 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 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판토텐산〕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단백질〕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회: 30g) 1일 1회, 1회 30g을 따뜻한 물에 잘 용해하여 드시거나 우유, 두유, 요거트 등에 섞어서 섭취하십시오. 또는 수시로 분말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크향분말, 폴리덱스트로스, 유청분말, 유산균혼합분말,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분말유크림, 과당, 비타민C혼합제제, 비타민 E 혼합제제분말, 유청칼슘, 비타민D3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2)프락토올리고당 : 표시량(3g/30g)의 80~120%
3)마그네슘 : 표시량(150mg/30g)의 80~150%
4)아연 : 표시량(8.5mg/30g)의 80~150%
5)비타민 B1 : 표시량(3.5mg/30g)의 80~180%
6)판토텐산 : 표시량(10mg/30g)의 80~180%
7)비타민 B6 : 표시량(4mg/30g)의 80~150%
8)단백질 : 표시량(16g/30g)의 80~120%
9)납 : 1.0 mg/kg 이하
10)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용기 : HDPE , 캡 : PP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녹십초프로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녹십초알로에이(가) 2021-07-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아연, 마그네슘, 프락토올리고당입니다.
녹십초프로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30g) 1일 1회, 1회 30g을 따뜻한 물에 잘 용해하여 드시거나 우유, 두유, 요거트 등에 섞어서 섭취하십시오. 또는 수시로 분말로 섭취하십시오.
녹십초프로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녹십초프로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3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2-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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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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