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키나제 골드은(는) (주)녹십초알로에이(가) 2021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 아연, 엽산, 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나토키나제 골드

(주)녹십초알로에 · 캡슐

2021-04-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38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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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캡슐
신고2021-04-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캡슐: 200mg) 1일 1회, 1회 1캅셀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 -의약품(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칼슘, 제삼인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프락토올리고당, 초유단백질, 석류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펩타이드분말, 스피루리나분말
캡슐 원재료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젤라틴,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흰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흐린 적갈색의 경질 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흐린 적갈색의 경질 캡슐 2)비타민 B6 : 표시량(10mg/200mg)의 80%~150% 3)엽산: 표시량(150㎍/200mg)의 80%~150% 4)철 : 표시량(5mg/200mg)의 80%~150% 5)아연: 표시량(12mg/200mg)의 80%~150% 6)피브린용해효소활성 : 표시량(1500FU/200mg)의 80%~120% 7)납: 1.0mg/kg 이하 8)카드뮴:1.0mg/kg 이하 9)비소:1.0mg/kg 이하 10수은:1.0mg/kg 이하 11)총 아폴라톡신: 10㎍/kg 이하 12)대장균군: 음성 13)붕해도 : 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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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토키나제 골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녹십초알로에이(가) 2021-04-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 아연, 엽산, 철입니다.

나토키나제 골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캡슐: 200mg) 1일 1회, 1회 1캅셀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나토키나제 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 -의약품(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나토키나제 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3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5-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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