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효본정은(는) (주)마임이(가) 2025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락추로스 파우더(Lactulose Powder)(제2009-40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3정입니다.

복합효본정

(주)마임 · 정

2025-04-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14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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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3정
제형
신고2025-04-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3정씩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 시 위장관계 계통의 이상반응 및 전해질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방습제인 실리카겔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자일로올리고당(xylooligosaccharide) 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09-80호), 맥아추출물분말,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곡류효소, 이산화규소, 진피 추출물 혼합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산균배양건조물, Lactobacillus plantarum분말, 목이버섯, 클로렐라, 미역귀추출분말, 유산균혼합분말, 알로에겔분말농축(고시형)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 회색의 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 회색의 원형 제피정제 2. 나이아신 함량 : 표시량의 (8.64mg/4,500mg) 80~150% 3. 아연 함량 : 표시량의 (4.95mg/4,500mg) 80~150% 4. 셀렌 함량 : 표시량의 (54㎍/4,500mg) 80~150% 5. 락추로스 : 표시량의 (620mg/4,500mg) 80~120% 6. 대장균군 : 음성 7. 납(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8. 총 비소(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9. 카드뮴(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10. 총 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11.붕해시험 :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VC,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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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효본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마임이(가) 2025-04-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락추로스 파우더(Lactulose Powder)(제2009-40호)입니다.

복합효본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정씩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복합효본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 시 위장관계 계통의 이상반응 및 전해질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방습제인 실리카겔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복합효본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14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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