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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VIS-GUARD(전량수출용)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9년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SUPER VIS-GUARD(전량수출용)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19-01-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702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루테인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9-01-18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마리골드꽃추출물 — ①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베리혼합분말, 미르틸루스산앵도열매추출물분말, 대두레시틴, 쌀겨왁스, 포도씨앗유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변성전분, 카라기난, 홍국색소, 안나토색소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캡슐
2. 루테인: 표시량 20 mg / 350 mg의 80% ~ 120%
3. 비타민A : 표시량 700 ㎍ RAE / 350 mg의 80% ~ 150%
4. 비타민C : 표시량 30 mg / 350 mg의 80% ~ 150%
5. 비타민E : 표시량 11 mg α-TE / 350 mg의 80% ~ 150%
6. 아연 : 표시량 8.5 mg / 350 mg의 80~150%
7. 헥산 : 5.0 mg/kg 이하
8. 중금속 : 납(10.0 mg/kg 이하), 카드뮴(0.3 mg/kg 이하), 수은(0.5 mg/kg 이하), 비소(5.0 mg/kg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SUPER VIS-GUARD(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9-01-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비타민 A입니다.
SUPER VIS-GUARD(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SUPER VIS-GUARD(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SUPER VIS-GUARD(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7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1-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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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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