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너지B플러스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8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하이너지B플러스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18-03-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65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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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8-03-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신, 수유부나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체질이신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 레시틴, 아미노산혼합제제
캡슐 원재료
젤라틴,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안나토색소, 치자청색소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비타민A : 표시량(500 ugRE/1,600 mg)의 80~150% 3. 나이아신 : 표시량(5 mgNE/1,600 mg)의 80~150% 4. 비타민B1 : 표시량(1 mg/1,600 mg)의 80~180% 5. 비타민B2 : 표시량(1 mg/1,600 mg)의 80~180% 6. 비타민B6 : 표시량(1 mg/1,600 mg)의 80~150% 7. 아연 : 표시량(5 mg/1,600 mg)의 80~150% 8. 판토텐산 : 표시량(5 mg/1,600 mg)의 80~180%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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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이너지B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8-03-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하이너지B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하이너지B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신, 수유부나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체질이신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하이너지B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6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3-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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