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테인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7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 비타민 B2, 비타민 B6,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옵테인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17-03-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59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루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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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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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7-03-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레시틴, 밀납
캡슐 원재료
폴리글리시톨시럽, 치자적색소, 안나토색소, 코치닐추출색소, 젤라틴(돼지), 글리세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빨간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빨간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20 mg/2880 mg)의 80% ~ 120% 3. EPA와 DHA의 합 : 표시량(1000 mg/2880 mg)의 80% ~ 120% 4. 비타민C : 표시량(500 mg/2880 mg)의 80% ~ 150% 5. 비타민E : 표시량(269 mgα-TE/2880 mgα-TE)의 80% ~ 150% 6. 아연 : 표시량(12 mg/2880 mg)의 80% ~ 150% 7. 구리 : 표시량(2 mg/2880 mg)의 80% ~ 150% 8. 비타민B2 : 표시량(2.2 mg/2880 mg)의 80% ~ 180% 9. 비타민B6 : 표시량(1.8 mg/2880 mg)의 80% ~ 150% 10. 잔류용매 : 헥산 5.0 이하(mg/kg) 11. 중금속 : 납 1.0 이하(mg/kg), 카드뮴 1.0 이하(mg/kg), 총 비소 1.0 이하(mg/kg), 총 수은 0.5 이하(mg/kg)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 : 적합(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병 포장/ PVC(폴리염화비닐), Al-FOIL(알루미늄호일)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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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옵테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7-03-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 비타민 B2, 비타민 B6,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옵테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옵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옵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5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4-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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