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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루테인7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6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망간, 비타민 B6, 비타민 B2, 아연, 비타민 E, 베타카로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파워루테인7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16-06-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55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베타카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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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6-06-09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베리혼합분말, 대두레시틴, 밀납,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안나토색소, 글리세린, 폴리글리시톨시럽, 젤라틴(돼지)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비타민E(11 mg a-TE/500 mg) : 표시량의 80%~150%
3. 비타민B2(1.4 mg/500 mg) : 표시량의 80%~180%
4. 비타민B6(1.5 mg/500 mg) : 표시량의 80%~150%
5. 아연(8.5 mg/500 mg) : 표시량의 80%~150%
6. 망간(3 mg/500 mg) : 표시량의 80%~150%
7. 루테인(20 mg/500 mg) : 표시량의 80%~120%
8. 베타카로틴(0.45 mg/500 mg) : 표시량의 80%~150%
9. 잔류용매 : 헥산 5.0(mg/kg)이하, 초산에틸 50.0(mg/kg) 이하
10. 중금속 : 납 1.0(mg/kg) 이하, 카드뮴 1.0(mg/kg) 이하, 수은 1.0(mg/kg) 이하, 비소 1.0(mg/kg)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파워루테인7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6-06-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망간, 비타민 B6, 비타민 B2, 아연, 비타민 E, 베타카로틴입니다.
파워루테인7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파워루테인7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파워루테인7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5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9-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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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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