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가득 비타젤리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E,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영양가득 비타젤리

(주)알피바이오 · 젤리

2025-09-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18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판토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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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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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5-09-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1 —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셀렌 —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망간 — (1) 뼈 형성에 필요 (2) 에너지 이용에 필요 (3)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판토텐산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오틴, 비타민C, 과일채소혼합분말, 비타민K1혼합제제, 비타민B12, 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포도향,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검베이스, 과.채가공품, 프락토올리고당, 포도농축액, 정제수, 구연산삼나트륨,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무수), 천연청포도향, 엽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빨강색의 스틱형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빨강색의 스틱형 젤리 2) 아연 : 표시량 (3 mg/15 g)의 80~150% 3) 나이아신 : 표시량 (15 mg NE/15 g)의 80~150% 4) 셀레늄 : 표시량 (25 μg/15 g)의 80~150% 5) 비타민E : 표시량 (11 mg α-TE/15 g)의 80~150% 6) 비타민B6 : 표시량 (1.5 mg/15 g)의 80~150% 7) 비타민B2 : 표시량 (1.4 mg/15 g)의 80~180% 8) 비타민B1 : 표시량 (1.2 mg/15 g)의 80~180% 9) 판토텐산 : 표시량 (5 mg/15 g)의 80~180% 10) 망간 : 표시량 (3 mg/15 g)의 80~150% 11)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재질: PP, PE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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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양가득 비타젤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09-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E,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영양가득 비타젤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영양가득 비타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영양가득 비타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8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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