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오메가 아이비타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납(황납), 레시틴, 칸델릴라왁스, 레몬향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아미드펙틴, 폴리글리시톨시럽, 심황색소, 안나토색소, 에틸바닐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주황색 타원형의 장용성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주황색 타원형의 장용성 연질캡슐
2) EPA와DHA의합: 표시량 [840 mg/ 1,440 mg]의 80~120%
3) 루테인: 표시량 [20 mg/ 1,440 mg]의 80~120%
4) 비타민B1 표시량[3.6 mg/1,440 mg]의 80~180%
5) 비타민B2: 표시량[4.2 mg/ 1,440 mg]의 80~180%
6) 비타민B6: 표시량[4.5 mg/ 1,440 mg]의 80~150%
7) 비타민B12: 표시량[7.2 μg/ 1,440 mg]의 80~180%
8) 비타민C: 표시량[30 mg/ 1,440 mg]의 80~150%
9) 비타민E: 표시량[3.7 mg α-TE/ 1,440 mg]의 80~150%
10) 헥산(mg/kg): 5.0 이하
11) 중금속(mg/kg): 납 2.8이하, 카드뮴 1.0 이하, 수은 0.5 이하, 비소 1.0 이하
12) 대장균군: 음성
13) 붕해시험: 제 1액 - 120분 이내 붕해되지 않음
제 2액 - 60분 이내 붕해됨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08-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입니다.
트리오메가 아이비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트리오메가 아이비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트리오메가 아이비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83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