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씨슬 플래티넘 메가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밀크씨슬 추출물, 코엔자임Q10, 홍국,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황납), 레시틴
캡슐 원재료
젤라틴,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카라멜색소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표시량(900 mg/2,000 mg)의 80~120%
3) 실리마린: 표시량(130 mg/2,000 mg)의 80~120%
4) 코로솔산: 표시량(1.3 mg/2,000 mg)의 80~120%
5) 코엔자임Q10: 표시량(100 mg/2,000 mg)의 80~120%
6) 총 모나콜린K: 표시량(4 mg/2,000 mg)의 80~120%
7) 활성형 모나콜린K: 확인
8) 시트리닌(mg/kg): 0.05이하
9) 잔류용매(mg/kg): 헥산 5.0 이하, 아세톤 30.0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0 이하, 초산에틸 50.0 이하
10) 중금속(mg/kg): 납 2.6이하, 카드뮴 0.9이하, 수은 0.5 이하, 비소 1.0 이하
11) 대장균군: 음성
12) 붕해: 20분 이내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03-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밀크씨슬 추출물, 코엔자임Q10, 홍국,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에너씨슬 플래티넘 메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에너씨슬 플래티넘 메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에너씨슬 플래티넘 메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7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