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씬 다이어트 유산균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4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Bifidobacterium breve B-3 프로바이오틱스(제2023-2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엘레씬 다이어트 유산균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24-02-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16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Bifidobacterium breve B-3 프로바이오틱스(제20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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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2-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 특정질환 포함)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쌀발효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캡슐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분말을 함유한 연한 분홍색, 흰색의 장용성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분말을 함유한 연한 분홍색, 흰색의 장용성 경질캡슐 2) 프로바이오틱스 수(개별인정 제 2023-2호) : 표시량 {5,000,000,000(50억) CFU/450mg}이상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3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장용성) 1액(pH1.2)에 의한 시험-120분 이상 유지 2액(pH6.8)의 의한 시험-6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용기 : 알루미늄(경화폴리에스터수지도장), 캡 :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종이제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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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엘레씬 다이어트 유산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4-0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Bifidobacterium breve B-3 프로바이오틱스(제2023-2호)입니다.

엘레씬 다이어트 유산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엘레씬 다이어트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 특정질환 포함)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엘레씬 다이어트 유산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6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2-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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