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1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21-05-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12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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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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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1-05-3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 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향오일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펙틴, 폴리글리시톨시럽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의 장용성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의 장용성 연질캡슐 2) EPA 와 DHA의 합 : 표시량 (600 mg / 776 mg)의 80~120% 3) 비타민D : 표시량 (25 ㎍ / 776 mg)의 80~180% 4) 비타민E : 표시량 (12mg α-TE / 776 mg)의 80~150% 5) 납(mg/kg) : 3.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장용성) : 제1액 120분이내 붕해되지 않음, 제2액-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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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1-05-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2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7-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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