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씨슬+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0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밀크씨슬+

(주)알피바이오 · 정

2020-11-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103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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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1일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제형
신고2020-11-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추출물 —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레늄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밀크씨슬추출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베리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말토덱스트린혼합제제, 헛개나무추출물분말, 카나우바왁스, 옥수수전분, 브로콜리새싹분말, 아티초크추출분말, 타우린, 해조칼슘, 밀식이섬유(고시형)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광택이 있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광택이 있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1,600mg(2정)}의 80~120% 3) 아연 : 표시량{2.55mg/1,600mg(2정)}의 80~150% 4) 셀렌 : 표시량{20.0ug/1,600mg(2정)}의 80~150% 5) 비타민B2 : 표시량{0.7mg/1,600mg(2정)}의 80~180% 6) 비타민B6 : 표시량{0.75mg/1,600mg(2정)}의 80~150% 7) 비타민B1 : 표시량{0.6mg/1,600mg(2정)}의 80~180%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0.5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수은(mg/kg) : 0.5 이하 12) 헥산(mg/kg) : 5.0 이하 13)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14) 붕해 : 60분 이내 1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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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크씨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0-11-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밀크씨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0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12-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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