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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비타 플러스은(는) (주)HK바이오텍이(가) 2022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엽산, 비오틴,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메가비타 플러스
(주)HK바이오텍 · 캡슐
2022-06-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617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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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22-06-03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B1:(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 B2: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D: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오틴(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엽산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밀납, 레시틴, EPA및DHA함유유지(고시형)
캡슐 원재료 정제수, 젤라틴,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비타민B1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 50 mg / 2000 mg)
3) 비타민B2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 40 mg / 2000 mg)
4) 비타민B6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 50 mg / 2000 mg)
5)비타민D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12.5 ug / 2000 mg)
6) 비타민E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 67.12 mg α-TE / 2000 mg)
7) 나이아신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 50 mgNE / 2000 mg)
8) 판토텐산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 50 mg / 2000 mg)
9) 비오틴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 50 ㎍ / 2000 mg)
10) 엽산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 120 ㎍ / 2000 mg)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적합(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ET, PP,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메가비타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HK바이오텍이(가) 2022-06-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엽산, 비오틴,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D입니다.
메가비타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메가비타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가비타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61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7-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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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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