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롱 트리플씬 콜레바나킨은(는) (주)케이지앤에프이(가) 2025년 9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영롱 트리플씬 콜레바나킨

(주)케이지앤에프 · 정

2025-09-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2033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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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5-09-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1)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 (1) 기능성 내용 :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식사 후 섭취하십시오. (6)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8) 특이체질,알레르기 체질 등은 원료명을 꼭 확인 후에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뿌리추출물, 기타가공품, 옥수수전분, 해조칼슘, 여주추출분말, 뚱딴지추출분말,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2.카테킨: 표시량(300mg/1650mg )의 80~120% 3.포스콜린: 표시량(50mg/1650mg )의 80~120% 4.코로솔산: 표시량(1.2mg/1650mg )의 80~120% 5.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일일섭취량 중 300이하 6.카페인: 50,000이하 7.납:1.0이하 8.카드뮴:0.5이하 9.비소:1.0이하 10.수은:0.5이하 11.잔류용매(mg/kg): 50.0 이하 12.대장균군 : 음성 13.붕해시험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 : PVC+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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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롱 트리플씬 콜레바나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케이지앤에프이(가) 2025-09-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영롱 트리플씬 콜레바나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영롱 트리플씬 콜레바나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식사 후 섭취하십시오. (6)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8) 특이체질,알레르기 체질 등은 원료명을 꼭 확인 후에 섭취하십시오.

영롱 트리플씬 콜레바나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203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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