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비티11은(는) (주)케이지앤에프이(가) 2019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원지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09-12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브레인비티11

(주)케이지앤에프 · 캡슐

2019-07-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201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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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캡슐
신고2019-07-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 II)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비타민 A원지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09-12호)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과다 섭취 시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위장관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위장장애가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② 임산부, 수유 여성,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바라기유, 과채가공품, 올리브유, 밀납, 레시틴, 비타민 C, d-α-토코페롤, 베타카로틴(고시형),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캡슐 원재료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코치닐추출색소, 치자적색소, 카라멜색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혼합제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주황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암갈색의 연질캡슐 2. 비타민A(%) : 표시량(350ugRE/ 1g)의 80~150% 3. 납(mg/kg) : 1.0 이하 4. 총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2 이하 6. 총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Trimethoxycinnamic acid(%) : 표시량(0.12mg/ 1g)의 80~120% 9. 붕해시험 : 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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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레인비티11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케이지앤에프이(가) 2019-07-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원지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09-12호)입니다.

브레인비티11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브레인비티11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다 섭취 시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위장관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위장장애가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② 임산부, 수유 여성,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브레인비티11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201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8-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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