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빌더은(는) (주)팜텍코리아이(가) 2020년 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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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팜텍코리아 · 액상

2020-08-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919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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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0-08-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틱 포장지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지 마십시오.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원료성분이오니 안심하시고 잘 흔들어 드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농축액, 정제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비타민B1 : 표시량(1.4mg/10mL)의 80~180%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1mL당) :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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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빌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텍코리아이(가) 2020-08-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입니다.

더빌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

더빌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틱 포장지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지 마십시오.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원료성분이오니 안심하시고 잘 흔들어 드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더빌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919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7-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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