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노 비타민 B3은(는) (주)허브큐어이(가) 2025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바노 비타민 B3

(주)허브큐어 · 캡슐

2025-11-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625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이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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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5-11-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510 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불투명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불투명 경질캡슐 (2) 나이아신 : 표시량(500 mg NE / 510 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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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노 비타민 B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허브큐어이(가) 2025-11-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입니다.

바노 비타민 B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510 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노 비타민 B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5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1-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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